대법원 2021.02.04 2019도74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