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50. 12. 초순경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강제 납북되었다가 북한에서 1996. 9. 28.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망인이 ‘공상공무원 또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망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6ㆍ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시 철도특별수송작전에 임하던 중 1950. 7. 15. 북한군에 의하여 납치되었다가 1950. 9. 15.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남한으로 생환되었고, 다시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전시 철도특별수송작전에 임하던 중 1950. 12. 초순경 납북되었다가 1996. 9. 28.경 북한에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하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아야 하고,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의 재해사망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전시근로동원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