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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8가합5298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 D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72,000,000원 및 1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의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피고 D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E는 중개보조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상의 보증보험사업, 신용보험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신탁 1) 피고 C은 2013. 7. 4.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201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5. 6. 2. J, K, L 및 M 각 N조합(이하 ‘O조합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신탁하고 O조합 등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증서금액 합계 2,730,000,000원)로 지정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P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C(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Q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을 P(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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