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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27.선고 2012두55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558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5369 판결

판결선고

2014. 3.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 목적 · 효과 ·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 제6호 가목은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의 한 유형으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즉 ' 구입강제 ' 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 .

원심은, ( 1 ) 판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온미디어 등 9개 MPP [ 복수방송채널사용 사업자 ( Multiple Program Provider ) 의 영문약자이다 ] 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2007. 2. 부터 2008. 9 .

까지 위 MPP 사업자들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 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MPP 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 2 ) 위 MPP 사업자들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광고 구입 요청에 불응한 MPP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MPP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위 MPP 사업자들의 원고와의 공동마케팅의 필요성 및 이 사건 광고를 통한 방송채널에 대한 홍보효과, 이 사건 잡지의 발행 목적, 다른 무료잡지와 비교한 이 사건 광고의 단가 수준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MPP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및 구입강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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