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8세) 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경 김포시 E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을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