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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박집 손님들이 피해자의 민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 바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을 회장으로서 마을 운영을 위하여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의 민박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민박집에 가려는 손님들을 태운 버스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전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위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위 버스가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한 채 위 도로 입구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위 손님들도 피해자의 민박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37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몸싸움까지 한 사실, 피해자의 손님들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장소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실(수사기록 제37면), 위 버스가 주차한지 약 30분 후에 피해자의 손님들이 피해자의 민박이 아닌 다른 펜션으로 이동한 사실(수사기록 제38면)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 가운데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민박으로 진입하는 버스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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