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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7 2018나13736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서산시 D 대 556.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켰다.

피고는 그 중개수수료 수입 4,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50%인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7, 8,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7년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피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수입의 50%를 원고에게 분배하겠다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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