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3127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1278 부당승무정지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1. 8. 8.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9. 19.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 2016. 1. 18.자 단체협약 제16조(휴직) 회사는 승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2. 질병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결근할 때

3. 병역 복무기간(보충역 포함) 제17조(휴직기간) 각 사안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조 1호는 출감할 때까지

2. 전조 2호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조 3호는 각 군별 의무연한에 따른다.

제22조(노사 징계위원회) ① 노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승무원의 과반수를 넘는 노조(대표노조 등)에서 노조측 노사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다만, 과반수를 점유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사측 위원들만으로 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든 징계는 노사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회사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난동자(주취 포함),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자, 고의로 교육 미필 등의 비위행위자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긴급한 제재가 불가피하므로 노사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무명령으로 즉시 승무정지 처분하여 교통사고 및 불친절 요인을 예방하고, 회사의 근무기강을 확립한다.

제23조(징계의 종류)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견책

2. 경고

3. 감봉

4. 승무정지 업무명령에 의한 승무정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