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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26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6. 11.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외 1필지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80,000,000원(추가 공사비 181,880,000원이 추가됨), 하자보수책임기한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0. 9.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 34,000,000원, 보험기간 : 2010. 9. 30. ~ 2012. 9. 29., 하자보증금율 : 5.0%,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보험금 지급액),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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