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DVR(Digital Video Recorder, CCTV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CCTV 영상감시 및 저장시스템) board를 연구개발생산하는 회사로서,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DVR board의 핵심기술인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즉, DVR board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FPGA라는 하나의 칩에 집적화하여 최대 32대의 카메라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한 AJ, AK, H 모델을 개발하여 2004년경부터 시중에 판매하고,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M모델을, 2007년경에는 V모델을 개발하였다.
나. 입사 및 기밀유지각서 등 ⑴ 피고인은 2003. 8. 11.경 피해자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부설연구소 연구4팀에서 근무하면서 공동대표 AL, 연구소 과장 S, 연구원 AF 등과 함께 FPGA의 설계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2005. 6.경 팀장(차장급)으로, 2007년경 부장급으로 승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3. 9. 6. 및 2006. 1. 16. 피고인이 기술개발, 발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발한 정보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약정하고, 재직기간 동안 알게 된 비밀 등을 재직시나 퇴직 후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침해 ⑴ 피고인은 2004. 4. 하순경 E으로부터 FPGA 개발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이 2005. 5. 24. 주식회사 에이로직스(이하 에이로직스라 한다)와 사이에 ‘F 설계’에 관하여 개발비 3,500만 원으로 하는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자 2004. 5. 하순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에이로직스를 위한 FP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