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면서, 2015. 1. 6. E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물로 하여 담보한도액 9,600만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전세금을 미리 빼주면 전세만료일에 이사를 갈 것이고, E은행의 대출금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다수의 대부업체와 개인 차용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E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질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6. 10. 19. 200만원, 2016. 10. 26. 1,000만원, 2016. 10. 27.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반환 안내문, 강제집행결정문 사본, 전세계약 관련 서류,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