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22:00 경 원주시 행 구로 84( 봉산동, 삼익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시켜 놓은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1:00 경 원주시 흥 양로 51번 길 20-1( 태장동 )에 있는 태장 주공 4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시켜 놓은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원주시 G 부근 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시켜 놓은 I 갤 로 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3. 02:16 경 강릉시 J에 있는 K 수협 뒤편 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시켜 놓은 M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일반자동차 방화,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2 항 공소장에는 “ 제 1 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 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