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동해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놓은 E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4,000원과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22경 동해시 동굴로 149에 있는 쌍용아파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시켜 놓은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시켜 놓은 G SM5 승용차에 다시 들어가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동해시 한섬로 136에 있는 휠노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3:25경 동해시 동굴로 149에 있는 쌍용아파트 뒤 노상에서 2015. 9. 10. 23:28경 동해시 한섬로 136에 있는 휠노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