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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93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와 소외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는 2013. 10. 26. 17:5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스크루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B은 같은 시간 위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중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스크루 기계를 쳐 위 기계가 밀리면서 원고의 손이 스크루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지게차를 운전할 때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사용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지게차와 같은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는 지게차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스크루 기계를 임의로 조작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B의 주의의무 위반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 치료비 5,129,600원 ( = 7,328,000원 × 0.7)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회의 흉터제거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비는 각각 4,4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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