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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1 2015가단1391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모 B과 9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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