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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고단3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01: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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