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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8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2:10경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결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폭행 상황을 재현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씹할놈들아 내가 욕도 못해 경찰 씹할 좆같네, 모가지를 다 잘리게 해주겠어, 죽여버리겠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1:45경 서울 강서구 G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 피해자 C(51세)가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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