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외상 구매의 의사로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에게 가르쳐 주었고, 절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매장이 무인 계산대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 받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과자와 음료수를 섭취하고 일부 과자와 음료수를 가방에 집어넣었던 점, 매장 주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추궁을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서 외상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각 소액이고, 일부 피해 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