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2074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와 2015. 9. 4. 마이캠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2015. 10.분과 2015. 12.분 합계 30,475,500원의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6차전3207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9. “원고는 피고에게 30,4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3.경 피고로부터 가입위탁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시너스 소속 설치기사 B과 사이에 CCTV 마이캠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CCTV 설치장소는 양천구 C빌딩이고, 서비스이용대금은 총 30,100,000원이었다
(납부방법: 자동이체 할부납부). 다.
2015. 10. 27.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232,049원이 피고에게 자동이체 되었다.
한편, B은 2015. 10. 29.과 10. 30. 이틀에 걸쳐 원고에게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1~5, 을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