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32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과 증축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인천교통공사(통합 전 : 지방공사 인천터미널)는 피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출자받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상에 1997. 11.경 터미널, 백화점 및 프라자 동(棟) 등을 신축하여 준공하였다. 2) 인천교통공사는 2011. 3.경 프라자 동 일부와 주차타워 동 등을 증축하여 준공함으로써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인천교통공사는 위 신축 및 증축 과정에서 원고에게 백화점 동과 증축되기 전의 프라자 동 등(이하 ‘이 사건 기존 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1997.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증축된 프라자 동 부분과 주차타워 동(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1. 3. 11.부터 2031. 3.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위 백화점 동과 증축되기 전의 프라자 동 및 그 부지 부분 등에 관하여 전세금 108,474,331,900원, 존속기간 2017. 11. 1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추가 임차한 위 프라자 동 증축 부분과 주차타워 동 및 그 부지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48,967,987,000원, 존속기간 2031. 3. 1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기존 부분 및 증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2. 2. 24. 기준으로 합계 1,574억 원이고 임대료는 연 141억 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기존 부분 및 증축 부분에서 백화점(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 준비 과정 1) 피고 인천광역시는 2011년도 기준으로 살림규모 6조 6,063억, 채무규모 2조 7,402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부채비율이 최고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2014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