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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0 2015가단33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전 89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3, 10, 11, 24 내지 2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661m2 지상에 작물을 식재하여 위 (가) 부분 661m2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선내 (라) 부분 110m2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부분 661m2 지상에 식재된 작물을 수거하여 위 (가) 부분 661m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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