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20:15 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 'E'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에서 손님이 구토를 한 것에 관하여 C과 시비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F(44 세) 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밀 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