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200652 (1)
수익금
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2 수익금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제주시 C 전 1,953㎡ 외 6필지 지상에 위치한 총 311개 객실을 가진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2 수익금목록 ‘호수’란 기재와 가이 각 해당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각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자,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수분양자들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을 맡은 호텔운영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1) 피고는 2014. 4. 10.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어서 피고는 2014. 4.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E이 신축하는 위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위 호텔 각 객실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과 동시에 피고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한국토지신탁은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일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한국토지신탁과 피고는 2014.경 내지 2015. 10.경 원고들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각 원고에게 분양하고, 동시에 피고는 분양받은 각 객실을 피고가 관리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일정한 범위로 정해진 수익금(이하 ‘확정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각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