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 피고인들)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H 파’ 라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서 그 해악과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활동 중에는 다른 범죄단체와의 유혈 사태를 예상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그에 대비하는 등의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약 7년 내지 9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과 아울러 ‘H 파’ 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 이상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과 비슷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의 사정까지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무겁다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