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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8 2020가단213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54,869원, 원고 B에게 26,699,2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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