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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9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액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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