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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5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159,0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정하여 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품을 절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 소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절취 금원 중 30,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신청 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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