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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32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1. 3.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함께 주식회사 르노 스포츠(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C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C는 위 투자약정 당시에 원고의 투자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르노 스포츠의 전체 주식 중 30%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1년간은 8,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2004년부터는 정관에 따라 지분에 합당한 해당 수익을 분배한다는 수익보장을 하였다.

나. 그런데 C는 원고가 투자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위 수익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2. 9. 20. 위 투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2. 12. 2,000만 원, 2013. 12. 5,000만 원, 2014. 12.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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