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22 2015가단257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638㎡ 지상 목조 시멘트와가 단층주택 27.77㎡, 위 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638㎡ 지상 목조 시멘트와가 단층주택 27.77㎡, 위 지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