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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59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과 C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03. 1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1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엎드려 자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18,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3.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3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5.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을 꺼내 같은 반 친구인 E에게 준 뒤 25,000원씩 나누어 가져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03. 24.경 위 C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내기 온라인 게임(FPS)에서 진 후 F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라이터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배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후 서로 뒤엉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과 복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E, J, K의 각 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간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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