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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2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은 운송업을 하는 자들 로서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2017. 2. 17. 19:30 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주유소 옆 I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0원 30 분간 총 7회에 걸쳐 판돈 311,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도박)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카드를 이용하여 훌 라를 한 것은 맞지만 판돈의 규모, 친분관계, 카드 게임의 종류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 오락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박 행위가 발생된 장소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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