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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78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4. 12. 19 00:30경부터 02:00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를 걸고 총 30회에 걸쳐 판돈 합계 2,628,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를 운영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C 및 G에게 카드와 모포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돈으로 게임을 한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와 G에게 각 자신의 돈 50만 원씩을 나눠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공개된 메인 바에서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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