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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인천 강화군 U에 있는 V펜션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현대제철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곳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아들 W를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W를 현대제철의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X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24. Y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상방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중화요리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① 2013. 3. 9.경 “지금 인천제철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3. 4. 11.경 “인천제철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출금전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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