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16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E, J, K, L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 비밀을 유지 ㆍ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상 영업 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취업규칙, 문서관리규정, 보안규정에서 구체적인 보안관리방법이 정해져 있고, 특히 문서에 대해 ‘ 문서관리에 관한 품질절차서 ’를 마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개정한 점, 직원들 로부터 기밀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퇴직 합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점, 비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에 대해서도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 보안조치를 시행한 점, 무인경비시스템 및 출입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의 제한 적인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자료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비밀관리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비밀유지ㆍ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 비밀을 유지 ㆍ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법상 ‘ 영업 비밀’ 로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