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4. 23.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C이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D건물 108동 1804호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4. 24.경 위 하나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피고인은 C이 위 대출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도장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D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이고, C은 주식회사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C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는 위와 같이 신청하여 대출받은 돈을 위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자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