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00:4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중남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금송로 978에 있는 청통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