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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1.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2-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숭덕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하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견적 약 826,2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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