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서울 구로구 B 도로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 C 소유였다.
피고는 원고 등 C의 상속인들에게 적법한 통지나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0. 13.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이 있으면 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청산금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위 환지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산금교부청구권에 대한 시효는 피고가 청산금을 결정할 때부터 시작된다.
또한 환지처분시 청산금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환지처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절차 및 공고 등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C(1959. 10.경 사망하였다)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1942.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68. 1. 23. 사업인가를 받은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대상지로 포함되었고, 위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1980. 10. 13. 환지처분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불환지처분 되었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