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정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341』 피고인은 2019. 9. 15. 16:30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342』 피고인은 2019. 9. 17. 19:17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