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2:22경 지하철 4호선 하행선 4697 열차 241412 객차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1급 지체장애인인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