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식당 ‘D ’에서 2010. 10. 20. 경부터 2011. 11. 20. 경까지 계원 13명이 회당 250만 원을 불입하는 계 금 3,000만 원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E, F, G, H을 비롯한 13명의 계원들 로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받아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여 낙찰 받은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 3. 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낙찰 받은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0. 10. 20. 경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 걸쳐 74,03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장부,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계좌 지급 내역, 계좌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