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200만 원을 입금해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달 1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범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기를 임신한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