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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852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6.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충남 부여군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1순위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4,348,337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9. 피고의 동생인 F으로부터 104,000,000원을 빌리고, F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2000. 7. 18.부터 2000. 9. 2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이거나,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14,348,3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68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268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6. 7.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 104,000,000원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어느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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