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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50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원) 변제기 비고 1 2017. 4. 4. 20,000,000 2 2017. 4. 7. 30,000,000 갑 제1호증의 1 3 2017. 4. 19. 20,000,000 4 2017. 4. 27. 30,000,000 갑 제1호증의 2 5 2017. 4. 28. 30,000,000 갑 제1호증의 3 6 2017. 6. 5. 40,000,000 2017. 11. 5.까지 갑 제1호증의 4 7 2017. 6. 14. 50,000,000 2017. 12. 14.까지 갑 제1호증의 5 8 2017. 6. 15. 50,000,000 2018. 3. 15.까지 갑 제1호증의 6 9 2017. 7. 13. 5,000,000 합계 275,000,000

가.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275, 000,000원을 B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기를 정하거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8. 11. B과 사이에, 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75, 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30,000,000원은 2017. 8. 16.에, 잔금 455,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고, E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보증금 합계 220,000,000원)는 피고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②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하고, E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7,000,000원은 2017. 8. 31.에 각 지급하고, F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보증금 합계 123,000,000원)는 피고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대상 부동산 등기일 채권최고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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