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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612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인으로 모피 제조, 가공하는 자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모피 제품 수입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데 2016. 9. 6.부터 2016. 12. 27.까지 동안 모피제품에 대해 대금 합계 미화 234,805달러로 수입 신고하였다.

그러나 수입 신고액은 원,피고간의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바, 실제 거래금액은 합계 미화 358,511달러 상당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221,86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지에 대해 다투므로 이에 대해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매도인은 E유한공사로 되어 있고, 상업송장(갑 제3 내지 6호증)에도 이 사건 거래 당사자는 위 E유한공사로만 표시된 점,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 당사자는 법인인 E유한공사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에서의 매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법인인 E유한공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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