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로서 1971. 8. 27.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세종 G 임야 15,811㎡와 H 임야 434㎡(1997.경 지적부상 분할, 2007. 10. 10. G에서 분할 등기, 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5씩을 각각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16. 공주시 I에 있는 J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임야들의 지분을 K와 L에게 마음대로 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7. 25. 이들 앞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를 횡령하고, 피고인 A은 2014. 7. 7. 위 J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M과 주식회사 청인디앤씨에게 마음대로 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8. 25. 이들 앞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971. 8. 27. 당시에는 이 사건 종중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