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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91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게 미국 괌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B 및 그 일행인 피고 등과 위 공사에 대하여 자주 협의를 해오던 중, B와 피고가 위 공사에 필요한 건설면허 대여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5. 10. 23. 원고의 친형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1,540만 원을 이체하여 B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이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해버렸는바,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40만 원을 반환하거나 또는 B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로부터 자신은 통장개설이 어려우니 피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피고 계좌에 입금된 1,540만 원 중 피고가 B로부터 변제받을 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0만 원을 찾아 B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3. 피고의 예금계좌로 1,54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던 것으로 보이는 ㈜E는 태양광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를 위 회사 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피고에게 만들어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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