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B 5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27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B 대 51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
토지는 맹지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토지는 맹지로 동쪽은 임야이고, 북쪽과 남쪽은 인접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피고 토지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