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8 2015고정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840,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G, H, I에 대한 임금 합계 7,015,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급여 2,41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19,29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7,015,230원, 퇴직금이 19,296,600원에 이르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