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5.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840,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G, H, I에 대한 임금 합계 7,015,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급여 2,41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급여 합계 19,29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7,015,230원, 퇴직금이 19,296,600원에 이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