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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6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양형 인자로 ‘ 일반적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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